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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심사에 대해 소개합니다

대회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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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공인 승단규정을 정하여 회원의 실력을 배양하고 승단 절차에 있어 공정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위원 구성 및 자격) 승단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심사분과위원장은 7단 이상자로 회장이 임명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분과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심사위원은 6단 이상자로 구성하고 6단 이하는 심의한다.

제3조(심사위원 정족수와 임기)

1. 위원장1인, 위원5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2. 임기 : 위원장-2년, 위원-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응시 자격 및 소속)

1. 단급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 관장의 추천을 받아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수속을 하여야 한다.

2. 일단 접수되니 서류 및 납입된 비용은 일체 반환치 않으며 승단이 되지 않을 경우 일체 재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심사신청서(협회양식)
2) 주민등록초본 1부
3) 사진2매(가로3cm×세로4cm)
4) 기타 수속에 필요한 서류 및 비용

3. 승단 합격자의 심사 신청서는 만 3년, 승단 불합격자의 심사신청서는 접수한 그 년한이 경과하면 소각 처리한다.  

제5조(접수 일시 및 수속)


1. 심사 일정은 본 협회서 정하되 매월 넷째 토요일을 원칙으로 한다.
2. 국내는 소속 관장이 심사 대상자를 심사일시 일주일 전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본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해외는 심사일시 1개월 전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본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과목)

1. 실기
2. 기초체력 및 유연성테스트
3. 이론 : 논술 및 논문, 지도방법론, 인성교육법


제 2 장(시행세칙)

제7조(심사 및 합격)

1. 합격 및 탈락
1) 대련에서 실력의 차이가 많이 날 경우 기준치까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경호무술은 기술 숙달능력이 70%미만일 때 탈락된다.
3) 경호무술은 체력 및 기타평가에서 떨어지면 탈락된다.
4) 경호무술 승단심사는 분기에 1회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5) 경호무술은 만7세 이상부터 승단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2. 체력 및 유연성테스트
1) 다음의 체력 테스트과정과 유연성 운동에 합격하여야 하며 한 과목이라도 못하게 되면 탈락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의 과정들을 심사 진행자의 구령에 맞추어 쉼없이 실시할 수 있어야 하며 중간에 동작을 완벽하게 수행치 못하면 탈락한다.

- 팔굽혀펴기 50회 이상(체력테스트)
- 윗몸일으키기 50회 이상(체력테스트)
- 다리 일자찢기(유연성테스트)
- 다리 앞, 뒤찢기(유연성테스트)
- 다리 펴고 앉아 허리숙이기 1분(유연성테스트)

3) 위 사항들은 경호무술 1단 심사과정이며, 단이 올라갈수록 체력 및 유연성 테스트는 강화된다.

3. 이론시험
1) 모든 경호무술유단자는 경호무술에 대한 이론(역사, 원리, 철학)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2) 외국인 응시자는 ‘한국어’와 ‘대한민국의 역사’ 및 ‘경호무술의 역사’에 대하여 이론시험을 평가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 한국어로된 총 25문항(한 문제당 4점)의 문제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한국어로 질의 및 답변 면접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4. 경호무술공인도복을 착용치 않은 응시자는 심사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별
승단기간
승단연령
기타규정
1단
제한없음
만 7세 이상
2단
1년이상
만 7세 이상
3단
2단 승단후2년이상
만16세 이상
4단
3단 승단후3년이상
만20세 이상
5단
4단 승단후4년이상
만24세 이상
6단
5단 승단후5년이상
만30세 이상
7단
6단 승단후6년이상
만35세 이상
8단
7단 승단후7년이상
만42세 이상
9단
8단 승단후8년이상
만50세 이상

제8조(승단 년한 및 연령 구분)

대회 우승자나 시범 기타 행사에서 현저하게 국위를 선양하고 본 협회를 빛냈을 때 또는 보급면에서 현저한 업적과 공로가 유할 시는 승단 연령 및 연한을 감할 수 있다.


제9조(명예단)

본 연맹에 공로가 지대하고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사회 저명인사는 그 공적사항에 따라 명예단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승단의 특례)

1. 본 협회가 개최하는 지도자연수(관장 및 사범)에 연3회 이상 참가한 자에게는 승단 시험시 학술 과목을 면제한다.
(단, 1회 승단에 한함)

2. 본 협회 유단자로서 공로가 지대한 자가 순직하였을 시는 1단을 추서한다.  

제11조(명예단 추천 자격)

1. 본 협회가 임명한 수련관 관장으로 6단 이상의 실무자.
2. 본 협회가 인정한 해외 파견 사범으로 5단 이상 실무 유단자.
3. 이사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의 추천.
4. 총회의 결의 추천.
5. 본 협회의 단증이 없는 관장은 추천할 자격이 없다. 단, 추천인은 본인의 단 이상을 추천할 수 없다.  

제12조(갱신) 필요시는 심사분과위원장이 정하되 회장의 승인을 얻어 갱신한다.
1. 단적에 있는 단증은 사무국에서 갱신할 수 있다.
2. 유사 단체에서 발행한 단증이나 개인도장의 관장 명의로 발행한 단증은 일체 인정치 않는다.  

제13조(사범자격규정)

1. 본 협회에서 정하는 지도자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사범 자격 및 기타 지도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2. 본 협회에서 승인한 유단자라도 지도자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자는 사범 및 기타자격증을 어떠한 경우에도 취득할 수 없다.  

제14조(자격제한)

1. 지도자 연수교육 과정에서 실력이 미비하거나 품행이 불순하거나 본 협회 규약위반 및 기타 부당한 행위가 있을 시는 교육 과정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2. 사범자격을 득하지 않은 자는 본 협회의 모든 자격증 및 제증명을 득할 수 없다.
3. 교육과정에서 불합격된 자는 해당 회 과정의 수료증만 득할 수 있다.
4. 불합격된 자가 재교육을 원할 시는 차기 교육에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1. 8단 이상자로서 본 협회 발전에 지대한 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본 협회 결정에 따라 협회장으로 거행한다.
2. 본 협회에 가입된 지부 및 체육관(도장)에서는 어떠한 명목이라도 단증을 발급 할 수 없다.
3. 심사시 본인의 과실이나 상대 심사자의 과실로 상해 및 사망하였을시 상대 심사자나 본 협회에 민,형사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4. 심의 결정된 단증은 사무국에서 발행하여 소속 지역협회로 발송한다.
5. 본 규정의 시행은 2012년 1월 1일로 한다.  


 
사단법인 세계경호무술협회 심사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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