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nsel 대회심사에 대해 소개합니다
대회심사
제1조(목적) 공인 승단규정을 정하여 회원의 실력을 배양하고 승단 절차에 있어 공정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위원 구성 및 자격) 승단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심사분과위원장은 7단 이상자로 회장이 임명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분과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심사위원은 6단 이상자로 구성하고 6단 이하는 심의한다. 제3조(심사위원 정족수와 임기) 1. 위원장1인, 위원5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2. 임기 : 위원장-2년, 위원-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응시 자격 및 소속) 1. 단급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 관장의 추천을 받아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수속을 하여야 한다. 2. 일단 접수되니 서류 및 납입된 비용은 일체 반환치 않으며 승단이 되지 않을 경우 일체 재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심사신청서(협회양식) 2) 주민등록초본 1부 3) 사진2매(가로3cm×세로4cm) 4) 기타 수속에 필요한 서류 및 비용 3. 승단 합격자의 심사 신청서는 만 3년, 승단 불합격자의 심사신청서는 접수한 그 년한이 경과하면 소각 처리한다. 제5조(접수 일시 및 수속) 1. 심사 일정은 본 협회서 정하되 매월 넷째 토요일을 원칙으로 한다. 2. 국내는 소속 관장이 심사 대상자를 심사일시 일주일 전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본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해외는 심사일시 1개월 전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본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과목) 1. 실기 2. 기초체력 및 유연성테스트 3. 이론 : 논술 및 논문, 지도방법론, 인성교육법
제7조(심사 및 합격) 1. 합격 및 탈락 1) 대련에서 실력의 차이가 많이 날 경우 기준치까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경호무술은 기술 숙달능력이 70%미만일 때 탈락된다. 3) 경호무술은 체력 및 기타평가에서 떨어지면 탈락된다. 4) 경호무술 승단심사는 분기에 1회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5) 경호무술은 만7세 이상부터 승단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2. 체력 및 유연성테스트 1) 다음의 체력 테스트과정과 유연성 운동에 합격하여야 하며 한 과목이라도 못하게 되면 탈락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의 과정들을 심사 진행자의 구령에 맞추어 쉼없이 실시할 수 있어야 하며 중간에 동작을 완벽하게 수행치 못하면 탈락한다. - 팔굽혀펴기 50회 이상(체력테스트) - 윗몸일으키기 50회 이상(체력테스트) - 다리 일자찢기(유연성테스트) - 다리 앞, 뒤찢기(유연성테스트) - 다리 펴고 앉아 허리숙이기 1분(유연성테스트) 3) 위 사항들은 경호무술 1단 심사과정이며, 단이 올라갈수록 체력 및 유연성 테스트는 강화된다. 3. 이론시험 1) 모든 경호무술유단자는 경호무술에 대한 이론(역사, 원리, 철학)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2) 외국인 응시자는 ‘한국어’와 ‘대한민국의 역사’ 및 ‘경호무술의 역사’에 대하여 이론시험을 평가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 한국어로된 총 25문항(한 문제당 4점)의 문제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한국어로 질의 및 답변 면접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4. 경호무술공인도복을 착용치 않은 응시자는 심사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8단 이상자로서 본 협회 발전에 지대한 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본 협회 결정에 따라 협회장으로 거행한다. 2. 본 협회에 가입된 지부 및 체육관(도장)에서는 어떠한 명목이라도 단증을 발급 할 수 없다. 3. 심사시 본인의 과실이나 상대 심사자의 과실로 상해 및 사망하였을시 상대 심사자나 본 협회에 민,형사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4. 심의 결정된 단증은 사무국에서 발행하여 소속 지역협회로 발송한다. 5. 본 규정의 시행은 2012년 1월 1일로 한다.